숭실대 ‘폭언 교수 사태‘ 진상조사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숭실대가 지난해 초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고인에게 폭언했던 A교수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8일 숭실대학교 특별대책위원회는 ‘폭언 교수 사태’에 대한 후속 입장문을 내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속히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교수협의회 계정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학교 공식 메일 계정을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위는 또 A교수가 사태조사를 진행한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해당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본교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A교수와 함께 참석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A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의결해 징계위원회에 A교수를 회부했는데 징계위에서는 경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다. 규정상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던 숭실대는 징계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징계위를 재구성했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