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항공기에서 명품백을 바닥에 놓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결국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충칭에서 출발해 허베이로 향하는 차이나익스프레스 항공기에 한 여성 A씨가 탑승했다.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한 뒤 들고 있던 루비이통 핸드백을 좌석 옆에 내려두었다. 그 모습을 본 승무원이 A씨에게 다가가 가방을 앞좌석 아래에 밀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기내에서는 난기류 등의 발생 시 가방이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탈출 경로를 막을 수 있어, 승객들은 가방 등 휴대 수하물을 선반 안이나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비행기는 이륙 후 3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다양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승무원은 거듭 A씨에 “난기류 등 사고 위험이 있어 가방을 바닥에 둬야 한다”며 “그래야 가방이 날아올라 승객들을 다치게 만들거나 탈출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럼에도 A씨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기장은 공항 경찰을 불러 A씨를 비행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A씨의 소동으로 활주로에 올라타려던 비행기는 탑승구로 되돌아가야했으며, 비행기는 이륙이 1시간 정도 지연됐다.
여기에 항공편도 출발 시간을 맞추느라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A씨의 루이비통 핸드백은 3000달러(약 399만원)가량에 팔리고 있다. 충칭에서 허베이로 가는 차이나익스프레스항공의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은 800위안(약 15만원)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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