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 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A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1심 선고 이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도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