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발했다며 20대 남성 지목해 방송
法 "각시탈 쓴 남성이 참사 일으킨 것 아냐"
"명예훼손 발언 하면서 진실 확인 시도 않아"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이라며 희생자 추모집회 참석자 1명을 특정해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며 "때로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단소로 사람들을 밀라는 신호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남성 B씨를 '각시탈'이라고 지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한 B씨가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에서 1시간 넘게 보여주며 각시탈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 '각시탈 참사 유발 의혹'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해당 방송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방송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시탈을 쓴 남성이 아니고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고의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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