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 요구했다. 자금 요구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말 C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A는 C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되어 있다는 안내에 현혹돼 해당 문자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입장했다. 이후 B는 자신을 C가상자산거래소의 직원으로 소개하며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었고, A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B는 A에게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수수료 0.4%를 지급하라고 했으며 A는 B에게 안내받은 출금절차에 따라 수수료 64만원을 납부했다. A가 수수료를 납부하자 B는 세금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 요구하였고 A는 반복된 금전요구에 사기를 의심하였지만, 바람잡이의 출금인증을 보내자 안심하고 세금, 인증비용, 계좌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납부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업자들이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 등을 미끼로 내세운 뒤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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