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3조원대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 가동
첨단로봇·제조·수소·사이버 보안 추가
미·일·EU와 R&D 협력으로 기술 확보
예타제도 폐지해 R&D 신속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는 정부가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과학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와관련해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정부 연구개발(R&D)는 물론 기술사업화 촉진과 글로벌 협력 강화, 임무중심 전략적 투자 및 성과관리, 민관 협업 등 폭넓은 정책수단의 연계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3조원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동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3조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 보안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플래그십 2.0' 신규사업도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벤처 R&D도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딥테크 창업과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금융과 모태펀드를 확충한다. 예를들어 뉴스페이스에 500억원, 사이버보안에 1300억원의 펀드를 마련해 자금을 지원한다.
전략기술 임무 중심의 연구·사업화를 주도할 '특화연구소'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순차적으로 총 100개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도 추진한다.
■기술안보 선제 대응
두번째로 기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 EU 등과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위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협업 R&D 사업을 선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임무중심 R&D 집중 지원
마지막으로 전략기술 특별법을 적용해 임무중심형 R&D에 집중 지원한다.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부담 완화 등 특별법에 근거해 폭넓게 지원한다.
여기에 출연연구기관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별 범부처 로드맵을 통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를 통합관리한다. 점검 결과는 투자·평가까지 연계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할 '한국형 기술안보 씽크탱크'도 구축키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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