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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도 모르면 어쩌려고"...버스기사에 과태료 부과했다 취소

제주 경찰, 지정차로 위반 고지서 취소 잇따라

"경찰이 법도 모르면 어쩌려고"...버스기사에 과태료 부과했다 취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버스기사들에게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다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사무실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 지난 5월 평화로에서 대형 승합차의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 것.

당시 버스를 몬 기사는 황당했다. 해당 공영버스의 경우 중형 승합차로 등록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

도로교통법을 보면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지만, 소형이나 중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때 승합차의 경우 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가 9m 이상이어야 대형으로 분류된다.

신고만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버스기사는 두 차례나 지정차로 위반 고지서를 받아 과태료를 낼 뻔했다.


한 번은 3년 전 서귀포경찰서에서 발부한 건으로, 당시 버스기사 10명가량이 부당하게 적발됐다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법을 잘 모르는 버스기사들의 경우 이미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버스기사는 정확한 일 처리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