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제도화 등 내용 담겨
간무사 응시 자격 제한은 제외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할 듯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 자격의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저녁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극적 타결됐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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