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2022.3.23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오는 9월 3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취급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금리인상 대신 대출 한도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물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 1억원 제한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리대책을 검토해왔다"면서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1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2조6000억원)에 비해 3조7000억원 늘어났다. 하나은행이 당초 금감원에 제출한 연말 주담대 경영 계획은 125조4000억원으로 지난 8월 21일 기준 이미 경영 계획을 131.7% 초과해 달성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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