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아버지 식당서 몰카 촬영해 유포
제주 고등학생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촬영물을 SNS에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특정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앞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가 성년이 되자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뒤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의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제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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