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방송광고비의 최대 70%를 할인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9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가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텔레비전,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지원은 높은 광고비와 홍보 역량 부족 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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