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총 2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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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표가 직원들에게 A씨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 것. "임신 계획이 있는데 숨기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냥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하고 퇴사한다고 해야 했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거다", "육아휴직 못 쓰고 하면 벌금 내는 거로 아는데 그거 얼마나 안 되니 그냥 내면 된다"는 등 발언이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278건이다.
이중 '육아휴직' 관련 고용평등법 19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기준법 23조 2항 '해고금지' 관련 위반 신고 사례가 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74조 위반 신고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고용평등법 19조의2, 3 위반 신고는 각각 38건과 11건이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법 위반으로 인정받은 건은 25건(8.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8건(2.8%)으로 기소 7건, 과태료 1건 뿐이었다.
나머지 17건은 각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직장갑질119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문제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해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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