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 발로 차 살해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씨(35·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BJ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계정이 삭제돼 현재는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A씨의 동물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는 개, 고양이, 토끼를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시간 방송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한다.
또 반려견이 바닥에 배설을 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연이오 포착된 것이다.
소름끼치는 건 A씨가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추가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