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범법소년'으로 처벌불원...부모에 인계
초등학생들이 던진 킥보드/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이들 모두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사적으로도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 구래동 소재의 20층짜리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킥보드 주인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킥보드'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
A씨는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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