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시의원이 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선옥(국·남동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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