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고객 정보 목적 달성시 신속 폐기해야" 금감원, 대출중개업 대상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워크숍
법규 준수 유의사항 및 검사 미흡 사례 전달

"고객 정보 목적 달성시 신속 폐기해야" 금감원, 대출중개업 대상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 역할 및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