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처분조건땐 주담대 허용
케뱅도 ‘아담대’ 무주택자로 제한
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갭투기를 막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신용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아보려는 취지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금융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키로 했다.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해당 액수만큼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신용대출 한도가 5000만원이 된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갭투기용 대출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4562억원으로 7월(102조6068억원) 대비 849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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