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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주민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백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의하면 백씨는 대기업을 퇴사한 뒤 복직을 위해 정치, 경제 관련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A씨를 자주 마주치게 되자 그를 스파이로 생각하게 된 것.
백씨에게는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무인 카페를 찾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4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배심원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백씨는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은 "저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백씨의 부친도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백씨의 부친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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