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의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재미교포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추후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 여부를 묻자 A씨는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노크한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8일 A씨를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2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3:40:12[파이낸셜뉴스] ] 남편과 불륜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상간녀를 협박한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륜녀 C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쯤 C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그해 1월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를 하며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의 고소로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측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고 무죄 평결을 요청하며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로, B씨에 대해선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21:39:08[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기도 했다. 지난 9일 77일 만에 재개된 이 전 지사의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간 의견 불일치로 또 다시 공전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상태지만 언제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은 물론 일반 형사재판서도 법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통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용되는 법관 기피 신청 제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리한 재판을 미루거나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어 한 달 넘게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법관 기피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법원 형사 사건에서 기피 신청 접수는 총 282건으로 2015년 138건에 비해 약 두 배 늘었다. 재판을 지연하고자 반복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도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정씨 측이 재판과정에서 너무 많은 증인 신청과 함께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이번에는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고 하루 만에 기각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도 마찬가지기피 신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심지어 법원은 이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8월 28일 처음 열렸다. 기소된 지 5개월여만이었다. 공판이 재개된 후에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직전 공판기일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이들은 항고했고, 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고의 재판 지연 사례가 늘면서 '지연된 정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피고의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17:27:5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성범죄 사실을 공개 변론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어서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군 소속 A씨(29)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날 준비기일에 인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바뀌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사건이 배심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서 "피해자는 이를 원치 않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고 주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배심원 앞에서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변호인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피고인 측에서도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전북 군산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한국 B씨(여·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문으로 뛰어나와 한국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1월30일에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0-10 16:14:3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씨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조주빈은 다시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30 15:16:42[파이낸셜뉴스]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였던 A씨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미성년자 등 피해자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의 '박사방'에 판매 유포한 혐의와 범죄조직단체를 조직 활동한 혐의 등을 받았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두 개로 이뤄진 1심 재판에서 조주빈은 각각 징역 40년과 5년, 총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로 형량이 다소 경감됐다. 2심 재판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또한 주요 양형 요소였다. 1·2심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조주빈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징역 42년을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14 13:57:59[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자 서모씨와 주택임대사업자 김모씨, 자영업자 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3명은 이른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주택을 구매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29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6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역전세는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정부도 통제하지 못해 급락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일개 부동산업 종사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결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같은 배심원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10 14:04:29[파이낸셜뉴스] 고(故) 이 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증거위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 A씨 측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돼 고민해봤지만, 이 사건은 수사 과정과 피고인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 평결을 내리면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그런(2차 피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관해서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해당 녹음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11 14:08:18[파이낸셜뉴스] '동대문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지만 1심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들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A씨가 지난 2018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식칼과 목장갑을 준비한 후 목장갑을 끼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07 09:29:05[파이낸셜뉴스]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배심원 평결에 기초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 연구를 위해 방문한 페루에서 고속버스로 이동하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대학원생 B씨의 정수리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7년 6월 학회 참석차 방문했던 스페인에서 B씨의 치마를 들춰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지고, 같은 날 B씨에게 호텔 인근 산책을 제안한 뒤 산책하던 중 B씨의 팔을 잡아 자신의 팔에 팔짱을 끼워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대한 B씨의 불쾌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껴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일한 증거인 B씨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A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다 약 2년여만에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 평결을 내리면,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평결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지는 만큼 법원도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B씨의 정수리 부근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압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피로를 풀어주려다 마음이 앞서 즉흥적으로 머리를 지압했다는 것이다. 반면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진술했다. '당시 지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검찰 측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불쾌감이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하는 언어 표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B씨가 불쾌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6시10분께부터 시작된 배심원 평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 유무죄가 매우 다퉈진 사건으로, 증거들의 내용이 매우 달라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B씨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B씨는 2019년 6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0년 1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08 23: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