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린 후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를 향해 대뜸 소변을 본 남성이 포착됐다. 사진=한문철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에 갑자기 소변을 본 남성이 포착됐다.
6일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의를 탈의한 맨발 남성이 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출발하자 이 남성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지만, 제보자가 남성을 피해 한참을 달리는 중에도 노상 방뇨 행위는 계속했다.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한 영상 제보자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옆에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아빠, 저 사람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며 황당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약에 취한 사람 같다", "술에 취했나", "웃고 지나갈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벤츠 전기차 불날까 봐 물 뿌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고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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