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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로 9700원 더 받은 택시기사, 면허 취소에 "팁이었다"

1만원 상당 미터기에 추가…자격 취소 법원 "부당요금 해당…제재 정당하다"

외국인 상대로 9700원 더 받은 택시기사, 면허 취소에 "팁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1차)과 2022년 8월(2차), 2023년 2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차에서 서울-공항을 운전한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6600원은 톨게이트비)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남녀 승객은 현금으로 7만2300원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터기에 추가요금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받았다 해도 부당요금 입력해 받은 이상 제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업무 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