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상품권과 병원비 제안한 코스트코
"언론 보도되면 보상 어렵다" 조건까지 걸어
/사진=연합뉴스, YTN
[파이낸셜뉴스] 코스트코에서 다른 고객이 반품한 일본 술을 검수 없이 그대로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달 3일 코스트코에서 16만원 하는 고가의 사케 한 병을 구매했다.
이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개봉해 마신 장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알코올 향도 나지 않고, 색도 탁했다는 것.
장씨는 코스트코에 항의, 혹시 술이 변질됐거나 다른 액체가 들어있었던 건 아닌지 성분 검사를 요청했다. 같이 술을 마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기 때문.
그런데 코스트코는 남은 사케 400㎖로는 성분 검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양이 적다는 이유였다.
이에 장씨가 계속해서 항의, YTN 측 취재에 뒤늦게 검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보니, 코스트코 측이 다른 고객이 환불한 제품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팔았던 것.
이에 코스트코 측은 20만원어치 상품권을 제공, 장씨가 아픈 경우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언론 보도가 나갈 경우 보상은 어려울 것이란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에 대해 오영호 변호사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정은 질병 상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코스트코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근거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할 구청이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매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