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 공무 집행 방해는 죄질 좋지 않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농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손 피켓 등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영 전농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장 동영상을 보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경찰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집회는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전농을 포함해 농민단체 8곳이 함께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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