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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촬영 중 방속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 중 발생했다. 감독급 스태프 A씨가 방송작가 B씨의 목을 조른 것.
당시 B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는 A씨를 말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이 장면은 스태프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모두 목격한 상황이었다. 이에 6명의 작가는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제작사 측은 지난 7월 9일 오히려 작가진을 모두 교체해 논란이 일었다.
제작사는 작가진을 계약 해지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봐도 9곳에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는 더욱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방송 관계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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