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

‘토큰증권(ST) 법제화’가 호재? ‘묻지마 투자’ 우려 [코인브리핑]

금융위, 의원입법 통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ST 관련주 폭등..업계 “규제 설계에 방점, 투자 신중해야”

‘토큰증권(ST) 법제화’가 호재? ‘묻지마 투자’ 우려 [코인브리핑]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통해 제작한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이미지.

토큰증권(ST) 관련 종목 등락률(9월2~11일)
종목명 등락률 (%)
갤럭시아머니트리 7.61
갤럭시아에스엠 40.58
케이옥션 26.79
(한국거래소)

[파이낸셜뉴스] 22대 첫 정기국회 개원 이후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설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만 섞인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적극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되어 국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활용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을 비롯해 투자계약증권에 증권 유통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STO)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달 들어 7.61% 올랐다. 당초 17% 넘게 상승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58% 하락 마감한 결과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에스엠(40.58%)을 비롯해 케이옥션(26.79%)도 같은 기간 폭등한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등 법제화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널뛰기 장세’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ST)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의원실의 추가검토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토큰증권(ST) 규율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기술 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민관협력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키움증권 김현정 연구원은 “조각투자사업자 등 토큰증권(ST) 주요 주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이 형성된 만큼 필요한 사안들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번 토큰증권(ST) 법제화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구의 유연한 규제 기준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