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상자에 들은 1억원을 시연한 장면/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린 뒤 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5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옹진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안 해역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해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옹진군청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원의 예산을 부풀린 뒤 부품 대신 B씨로부터 비타민 철제 상자에 5만원권 2000장을 담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되지 않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B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관련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해당 사업이 종료된 3년여 만에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양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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