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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추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추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앞서 네 차례 유찰됐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11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네 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는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육지와 바다 위에 걸쳐 건설해야 하는 만큼 공사 난이도가 높고 공동도급 요건이 10대 건설사 2곳으로 제한된 점, 짧은 공사기간 등 입찰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업계 평가가 있었다.

1차 입찰은 응찰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2~4차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경쟁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공사기간을 1년 늘리는 등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간다는 방침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