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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1년 새 30% 급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1년 새 30% 급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에는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30명)가 가장 많았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 순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한편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