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0년, 2심 15년... 대법 상고했지만 기각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씨가 지난해 5월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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