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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10일 앞둔 A급 지명수배자, 해경에 '덜미'

공소시효 만료 10일 앞둔 A급 지명수배자, 해경에 '덜미'
추석 연휴 이튿날인 1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목포해경이 지명수배자 A씨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해경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하던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해경은 즉시 A씨를 체포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