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 피해자가 성년이 됐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아동 B씨의 이모부로 함께 거주하던 당시인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기마자세를 시키고, 야구배트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B씨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한다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아 상해를 입혀 폭행,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지났다면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폭행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그런데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일정한 요건 아래 정지시키고,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1993년생인 B씨는 2013년 7월로 성인이 됐고, 기소 당시인 지난 2019년에는 이미 범행 당시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상태였다. 1심은 "이 규정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새롭게 처음부터 진행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성년에 이른 피해아동 관련 행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성년에 이른 경우, 다시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법 시행 이전인 2013년 B씨가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이 사건 공소시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이 규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5 09:14:43[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의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은행이 관리하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NK 경남은 이씨의 혐의를 인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예금보험공사도 검찰에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의 주거지와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서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BNK경남은행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16 18:45:51[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의 공소시효를 불과 몇 주 앞두고 10일 검찰에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10일 조민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는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이날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라는 속사정이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의 관례상 한 가족을 모두 기소해 멸문지화를 유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잼버리 파행'으로 어수선한 시점에 조민씨에 대한 갑작스런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8-10 12:18:30[파이낸셜뉴스]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커피를 얻어먹으려 스스로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씨(49)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모른 채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아왔다. 앞서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해당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3 05:16:2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검찰의 조민씨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조민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과 관련돼 있다. 혐의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씨 세 사람이 함께, 일부는 부친을 제외한 정경심·조민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씨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8월 끝난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정지됐던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작년 1월 정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2019년 11월 당시 검찰이 작성한 정경심씨 공소장은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라고 조민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모친인 정경심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심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벌어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뿐 아니라 고교생이던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됐다. 기소 당시 쌍둥이 자매는 고3이었다.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형사기소로 갔다. 검찰은 오는 8월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중 정경심씨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5 08:53:1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다”며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7일), 김건희 여사의 공소 시효가 만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 전문사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 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다”며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 있다고 믿는다”며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2-07 11:50:00[파이낸셜뉴스] 6·1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일로 만료된 가운데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현행 6개월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사범 특성상 다양한 구증과 진술, 사실 확인, 선거판 특유의 복잡하고 끈끈한 인맥도 등으로 얽혀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를 하기엔 6개월이 다소 짧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내부에선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시간에 쫓겨 자칫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1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행 규정대로 지난 1일까지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했으며 앞서 완료 일주일 직전까지 선거사범 사건처리율이 70%대에 불과한 탓에 검찰은 남은 일주일 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하지만 선거사범 특성상 검은 돈을 은밀히 건네 운동원 및 지지자를 매수하는 등 매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계좌 추적은 물론 출마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하고 탈불법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 6개월로는 엄정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매번 불거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미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다각적인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을 때 검찰도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는 등 검·경 모두가 시한에 쫓기게 된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충분한 수사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경우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30일이 돼서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경찰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충분한 시간 갖고 엄정 수사해야 내년부터는 검수완박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은 정치자금법 등을 제외하고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경찰의 일부 주요사건을 소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를 못하게 되면 모든 부담은 경찰이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위해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초 6개월의 공소시효 기간은 가급적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선거관련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자칫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해 '반년만 버티자'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6개월은 지나치게 짧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1 17:17:5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담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타격을 입고 자신을 상대로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담당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일부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유씨 사건의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10년 한 차례 기소유예했지만 다시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7년인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2021년 5월 8일로 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닌 범행 시점이 일정 순간으로 특정되는 '즉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일을 범죄 시점으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는 2014년 당시 기소가 '보복성'이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의 사실에 대한 결론에 앞서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유지 관련 담당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유무죄 결과가 다를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고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 8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허무한 수사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법원출석 및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활동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한다"며 "단순히 기소와 상소제기만을 피의사실로 축소해 판단했고, 이마저도 공소제기 자체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상소제기에는 주심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불기소했다"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9 12:54:04[파이낸셜뉴스] 납치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도주해 15년 간 숨어산 조직폭력배가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재판시효인 25년이 아닌, 개정 전 재판시효인 1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한 지역 폭력조직 부두목급으로 1999년 9월 새벽 상대 조직원을 납치, 폭행한 혐의로 2000년 6월 기소됐다. A씨가 속한 폭력조직 행동대장이 당시 다른 조직에게 빰을 맞자 시작된 이 사건에서 A씨는 상대 조직원을 납치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행동대장이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동안 도망지치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2002년 5월 첫 공판이 열렸지만 도주해 공판미제사건이 됐다. 법원은 19년이 지나 면소 판결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A씨가 없음에도 재판을 재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형사소송법은 개정되면서 재판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다. 재판시효는 피고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영구 미제가 되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개정 전 규정인 1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이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부칙은 공소시효에만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부칙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23 08:05:41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소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기소 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행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檢, 9일 자정 공소시효 앞두고 기소 저울질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보내온 서면 답변서를 파악한 뒤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9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응하고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그간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 지어야 하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지난 6일 검찰은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공보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이 A팀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 파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 수위 낮지만 유죄 나오면 대선 불투명 검찰은 여러 정황상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 것으로 판단,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도 혐의 소명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대선 기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는 발언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발언 등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가 나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선고되는 벌금 액수에 따라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고 정한 만큼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의원직은 박탈된다. 대권을 꿈꾸는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관계로 법리 방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검찰이 증거와 진술 모두를 확보한 이상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며 "재판에서 양측이 진실공방을 첨예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07 17: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