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골드바 주세요, 빨리요!"…무언가 이상해서 봤더니 '헉'

딸 목소리 흉내 내며 피해자에게 전화…석방 대가로 금품 요구
신고자, 허둥대는 피해자 모습 보고 범죄 피해 직감…기지발휘

"골드바 주세요, 빨리요!"…무언가 이상해서 봤더니 '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딸을 납치했다는 거짓말로 위협하며 금품을 건네받으려 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이 시민의 기지로 검거됐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28·남)씨 등을 지난 13일 현장에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을 통해 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납치됐다고 하며 자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골드바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임을 직감한 금거래소 판매자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신고자는 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큰소리로 "포장했다"고 말하며 상품 케이스 속에 골드바를 넣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넘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신고자는 혹시 피의자들이 상품 케이스를 가져가더라도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했다.


경찰은 이 판매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금품전달 장소에서 현금 420만원과 1009만원 상당의 골드바가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된 상품케이스를 넘겨받는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고 있자 검거될 것을 우려, 현장을 벗어났지만 곧 그를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공범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당신의) 자녀를 납치한 뒤 마약을 강제로 먹였는데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는 등 속이는 방법으로 현금 16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을 수여했다"며 "공범과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