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