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앞선 지난 7월 김용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에서는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은 탄핵소추안 발의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해당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내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