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아 신상공개 사진.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 복무했던 당시 수색작업 과정에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발견하고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기재됐다.
그는 또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가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주장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와 그의 부모의 구치소 접견실 면담 녹취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대화에서 김씨는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김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김씨는 “강아지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