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투자자 동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세금 문제 등 통합 자문
삼일PwC CI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원스톱 자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전했다. 사업의 중심을 해외로 이전하는 플립(Flip)의 전 과정을 전담하는 방식이다.
‘플립’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로 사업의 중심을 옮기고, 기존 한국 법인을 자회사나 지사 등으로 만드는 조치다.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지배하도록 지배구조를 ‘뒤엎는다’는 뜻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2022년 스타트업 259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단독투자가 76.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8.1%), 플립(5%), 해외 기업 인수(0.4%) 등이 뒤를 이었다.
삼일PwC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진출 스타트업이 증가하면서 플립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플립을 통해 해외 현지에 사업 거점을 둘 경우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기회가 보다 확대된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현지 고객 확보 및 거래, 해외 기업과의 긴밀한 전략적 제휴 등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기 위해 플립을 고려하는 곳들도 있다.
문제는 플립을 시도할 때 한국 법인 주주 구성 및 지분 비율을 그대로 현지 신규 법인으로 옮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 투자자 동의를 구하고,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세금 문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한 이유다.
삼일PwC는 법인 전환 및 구조화, 투자 유치 및 법률 지원 등 플립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 이후 처리 업무까지 관련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플립에 성공한 기업이 원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삼일의 해외상장 전담팀이 해당국 상장 자문까지 일괄 서비스할 수 있다.
스티븐정 삼일PwC 파트너는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플립을 통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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