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했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