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시가 21억 원 상당... 위조 명품 등 1100여 점 판매 혐의
상표특별사법경찰의 대구 서문시장 단속현장에서 발견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들.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지난달 10~11일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A씨(64)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 시가 21억 원 어치의 위조상품 1100여 점도 압수했다.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인 대구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이다.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상표경찰은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시장 특성을 악용,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상당수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지난 2월 서울시와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단속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업 단속모델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확대 적용하고 국내 시장의 대외 이미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유명 명소인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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