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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칼날 70㎝ '일본도' 팔아요" 글 올린 30대 주부, 결국

당근에 "칼날 70㎝ '일본도' 팔아요" 글 올린 30대 주부, 결국
/사진=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으로 온라인상에서 도검을 판매하거나, 구매 후 허가 없이 소지한 14명을 검거했다.

13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입건됐다. 현행법상 도검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없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도를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특히 이중에는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 간 거래하는 플랫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도검 광고·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A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업체를 단속한 이후, 해당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했다. 이중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검거,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