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000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피해액 중 105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60억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회복이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인 만큼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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