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작업반장 등 8명 검거
불법 체류자 고용해 1년 넘게 운영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중국인 A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적발된 불법 담배공장의 외관/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13억원 상당의 불법 담배를 제조해온 공장이 적발됐다. 해당 공장은 초등학교 인근의 주택가에 있었으며, 가짜 간판도 내걸고 수사를 피해가려고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중국인 A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입건했다. 이 중 일명 작업반장이라고 불린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 A씨 1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라는 주민 제보를 입수한 뒤 조사 끝에 이곳이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공장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12일 기동순찰대 2개팀을 배치해 공장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후 현장을 급습해 작업반장 등 8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담배 13만개비(1380보루), 연초 잎 28g 담배제조기 12대, 다지기 4대, 압축기 12대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불법담배 및 담배제조 물품이 발견돼 압수됐다.
또 경찰은 "담배제조 공장이 두 곳이 있다"는 주민제보를 토대로 작업반장을 끈질기게 추궁해 제1공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2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장 2개소 모두 건물 지하 1층에 자리 잡아 운영했다. 특히 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간판을 달기도 했다. 피의자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자들은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약 1년 전부터 불법 담배를 제조해왔으며, 그 규모는 시가 약 13억원(1일 150보루 생산 기준)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제조된 물품이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이 만든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로, 경찰은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담배 제조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며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되며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6월 대림동에서 주민 제보를 받고 불법담배 약 30보루를 환매하는 식당업주를 붙잡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두 차례나 더 불법 담배 판매 현장을 단속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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