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구글 국내 앱마켓 수입 연말 약 7조원 전망"
"작년에 매출 3654억원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만 내"
네이버는 매출 9조 6700억원 신고하고 법인세 4963억원
국세청이 구글에 법인세 5000억 부과하자 구글측 행정소송 제기
FILE PHOTO: The logo for Google is seen at the Google Store Chelsea in Manhattan, New York City, U.S., November 17, 2021. REUTERS/Andrew Kelly/File Photo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구글·넷플릭스코리아 등 외국 다국적기업에서 거둔 법인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법인세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안 의원실이 데이터 에이아이(Data.AI)의 최근 10년간의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1000개 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의 구글 앱마켓 수익은 최소 6조5000억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냈다. 국내에 본사를 둔 네이버가 같은 기간 매출 9조6700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 4963억원을 낸 것과 대조된다.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네이버가 낸 금액의 3.1%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2020년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앱스토어·인앱 결제 등 매출은 구글코리아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에 법인세를 매겨도 조세불복 소송으로 버티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조세불복소송 등 100억원 이상의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2%다. 이는 전체 평균 패소율인 9.5%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안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 회계법인 등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응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며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거액 소송에서 국세청의 소송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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