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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꼬치값 4만원 먹튀한 부부.."아이 셋 데려와서, 벌써 두번째예요"

"한번 봐줬는데, 정말 속상하다"는 사장님.. 경찰 신고

닭꼬치값 4만원 먹튀한 부부.."아이 셋 데려와서, 벌써 두번째예요"
지난 11일 경기 수원 소재의 한 닭꼬치 전문점에서 한 부부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4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사진=JTBC '사건반장'캡처

[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들과 식당을 찾은 부모가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부부가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경기 수원 소재의 한 닭꼬치 전문점을 찾았다.

이들 가족은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4만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부모는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을 먼저 식당 밖으로 내보냈고, 곧이어 겉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고 음식값을 내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이 장면은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의 먹튀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나.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무전취식이 상습, 고의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분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