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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기가 '유령'이었다니...", 출생신고도 없이 숨진 비극

"18개월 아기가 '유령'이었다니...", 출생신고도 없이 숨진 비극
보호출산제가 초읽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고질병인 '영아 유기'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베이비박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출생 신고도 안된 '유령 아동'이 정부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된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난 15일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아기가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인 데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됐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출생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0~2023년생들의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했으며, 법적 분쟁으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숨진 아기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2명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이유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아기의 친모인 20대 A씨는 지난 5월 부산시로 전입해왔지만, 이후에도 부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숨진 아기가 출생 미신고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와 그동안 관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A씨는 부산에 오기 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는데,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두 지자체 모두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숨진 아기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구두상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출생 미신고자로 남아있는 아동의 경우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숨진 아기는 사망 당시 저체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