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방문한 지적장애 3급 진단 피해자 유사강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에도 범행을 발뺌한 피의자가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전모가 들통이 났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냉장고 앞으로 밀치고, 몸을 밀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장난삼아 피해 여성의 배를 만졌을 뿐이라는 게 A씨의 항변이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한다. 반면 유사강간이 적용되는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보다 엄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다는 반바지를 떠올렸다. 검찰은 이 반바지를 검찰에 송치토록 지휘한 뒤 대검에 DNA·화학분석과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해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았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고,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변경한 뒤 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와 강상혁 주임검사)는 대검의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철저히 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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