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혹'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튜버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동석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에겐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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