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금고 임원 등 109명 검거...113억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범행 조직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수사 결과, 대출브로커를 총책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109명이 연루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지난 5월 C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어 9월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대출에 가담한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10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브로커 B씨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짜고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심지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C새마을금고 임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브로커 B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은 부실채권이 됐고, C새마을금고는 총자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대출금은 해당 금고 전체 채권의 6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불법 대출 933억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금고 임원 A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허위 매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 113억원 상당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올해 초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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