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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추천서 있음 강남 30억 아파트가 7억"..100명 속여 200억 '꿀꺽'한 40대

LH 투자유치 자문관 사칭 40대 남성
항소심서 10개월 감형 '징역 20년' 선고

"내 추천서 있음 강남 30억 아파트가 7억"..100명 속여 200억 '꿀꺽'한 40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서씨는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일부 피해자가 항의하자 편취한 금액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일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가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징역 20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지적했다.

이어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