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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팔아요' 광고에 '빙두, 아이스요'? 댓글" SNS 마약류 판매 판치는데...[김동규의 마약 이야기]

마약류 판매 정보 과반수 'X '등 해외 SNS에서 유통
그러나 국내법 적용 어려워 강제 조치 수단 사실 없어
"해외 SNS 공적 의무 다하도록 '별도 조치' 강구해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얼음 팔아요' 광고에 '빙두, 아이스요'? 댓글" SNS 마약류 판매 판치는데...[김동규의 마약 이야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은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은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사용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