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 파기환송심에서 17명의 아동을 유괴해 매매한 위화잉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위화잉에 대한 판결 현장을 담은 방송 영상.(사진=중국중앙(CC)TV 화면 갈무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아동 17명을 납치해 인신매매를 한 여성이 재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복수의 매체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위화잉(6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위화잉은 평생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등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위화잉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남편을 포함한 두 명의 남성과 공모해 구이저우와 충칭 등을 돌면서 11명의 아동을 유괴한 뒤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매수인들을 찾아 밀매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화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구이저우 고등인민법원은 위화잉의 추가 범죄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며,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다.
그 결과, 재심 과정에서 위화잉의 인신매매 사건 피해 아동 수가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가정 12곳 가운데 5곳은 동시에 두 자녀를 유괴당했고, 이 가운데 일부 부모는 우울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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